국세청 납세자 신뢰도 평가, 종부세에 촉각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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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D-3]헌재 위헌 선고시 대규모 환급

-작년 7500명 조사 62.5점 '중간수준'
-국세청장 "점수 못 올리면 책임질 것"
-종부세 헌재결정 등 납세자 저항 고심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인 가운데 국세청도 ‘점수 올리기’에 고심이다.



국세청은 올들어 유가환급금 등 대규모 환급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국민의 점수를 딴 반면 ‘정국 뇌관’으로까지 부상한 종합부동산세로 점수를 잃게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26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납세자들을 상대로 한 신뢰도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국세행정을 경험한 납세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두번째 조사로 국세청은 5월 결과 발표 당시 민원, 신고, 조사 등 8개 분야에서 62.5점(100점 만점)을 얻었다.

당시 이춘선 한국생산성본부 상무는 “정부기관으로서는 첫 신뢰도 조사로 ‘중간 수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68.6점, 신고업무 68.1점, 세무조사 65.9점 등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지만 체납처분 59.7점, 과세불복 관련에선 46.3점을 받는데 그쳤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결과 발표에 앞서 “국민 신뢰도를 목표만큼 향상 못시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반기 나온 점수보다 최소한 5점은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들어올 때만 해도 ‘5점 올리기’가 거의 확정적인 듯이 보였다.



근로소득자 등 1650만명의 중산서민층을 중심으로 총 3조415억원의 유가환급금을 돌려주는 데다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 자영업자 139만명이 세법 등을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세금 711억원의 환급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기 때문. 이 정도로 납세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한 듯 보였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고 헌재의 위헌 선고까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신뢰도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헌재가 ‘헌법 불합치’ 등 현재 종부세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국세청은 대규모 환급사태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미 강남 세무서를 중심으로 경정청구를 해야 위헌 판결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정청구로 한바탕 북새통을 치뤘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후 3년 이내에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는 종부세 개편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된 상태고 헌법 소원까지 간 종부세에 대해 납세자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개편안과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을 앞두고 있어 납세자들의 저항은 더 극심할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가 종부세에 달렸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며 “오는 13일 헌재 결정에 따라 최대한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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