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사학연금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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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현재와 동일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000원으로 개정전(6억4717만8000원)보다 4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278만6000원에서 1억4198만5000원으로 25.9% 늘어난다. 반면 연금총액은 4억6481만7000원에서 3억3069만6000원으로 28.85% 줄어든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거의 맥락이 같다"며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정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