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남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KT 이사회는 산적한 경영 현안 처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 수용을 유보해 왔으나,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 하에 사임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정관은 현 사장이 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사임할 경우 14일 이내에 사외이사 전원과 민간위원, 전직 사장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다.
또한 KT는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서정수 부사장(기획부문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부사장 5인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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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도 비상소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진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