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헌재 판결 앞두고 '난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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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선고… 25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위해 이미 자료검토중

-위헌 등 판결땐 실무적으로 반영 어려워
-경정청구 한다해도 납세자 항의 거셀듯
-국세청 "집행기관일뿐.. 법에 따라 처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분 종부세를 놓고 국세청이 난감한 표정이다.



헌재는 종부세 위헌여부를 오는 1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을 위해 이미 여러 자료를 검토해 세액을 산정중에 있다.

가정이긴 하지만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다면 국세청은 고지서를 위한 세액산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선고 이후 남은 12일 동안 세액 결정을 위한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이다. 몇 가구가 세대별 합산부과 등으로 종부세 대상인지 정확한 통과는 없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은 분명하다.


2007년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37만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세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혹은 고지서를 발송한 후 이에 따른 세금을 우선 걷고 위헌여부 등을 반영한 경정청구를 받아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위헌’인 세금에 납세자가 굳이 세금을 낸 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45조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을 낸후 3년 이내에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청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헌재의 선고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안의 세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인력과 전산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집행할 뿐 어떤 가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세액 산정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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