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CO2 배출(130g/km)규제, 3년 유예한다

머니투데이 최인웅 기자 2008.1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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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당초 2012년서 2015년으로 유예 합의

자동차가 새로 출고될 때 적용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규제에 대한 시행시기가 3년 늦춰질 계획이다.

지난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시행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당초 2012년부터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들이 1km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을 넘어서면 규제를 받아야 했지만, 3년 유예돼 2015년부터 규제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은 오는 2020년까지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 제한선을 1km주행에 95g으로 낮춘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한 사항은 유럽의회에 넘겨져 승인, 거부 또는 수정 처분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사회와 의회의 합의가 있어야 입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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