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상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와 '탄소성적 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협약(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이마트의 자사 브랜드 상품(PL)에 단계적으로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의해 이마트는 △내년 초부터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에 '탄소성적 표지'를 붙이고 △점포 출입구에 탄소표지 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탄소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이마트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구매촉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탄소성적 표지제도란,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제품 포장이나 겉면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 표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탄소표지 인증고시 등 계산지침과 업무규정 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탄소표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