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가면 제품 탄소정보 확인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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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이마트에 가면 제품의 생산·운송·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상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와 '탄소성적 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력협약(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이마트의 자사 브랜드 상품(PL)에 단계적으로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의해 이마트는 △내년 초부터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에 '탄소성적 표지'를 붙이고 △점포 출입구에 탄소표지 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탄소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이마트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구매촉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이마트의 PL상품에 대한 탄소관련 사항을 인증·심사할 때 심사비를 적정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마트의 PL상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탄소인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마트를 주요 협력파트너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탄소성적 표지제도란,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제품 포장이나 겉면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웅진코웨이 정수기, LG전자 드럼세탁기, 풀무원 두부, CJ제일제당 햇반, 아모레퍼시픽 샴푸, 경동보일러, 삼성코닝 LCD유리, 아시아나 항공 운송서비스, 리바트 장롱가구, 삼성코닝 LCD유리 등 10개 제품에 탄소표지 제도를 시범 운용해왔다.

환경부는 이 표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탄소표지 인증고시 등 계산지침과 업무규정 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탄소표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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