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상시 국정감사' 개정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0.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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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국회일정과 관계없이 상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임시국회 기간 중 30일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년 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를 구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 조치를 강화하자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 대상기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각각의 내실화를 위해 상시로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해 국회의 정부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강기정, 김성곤. 김세웅, 김영록,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노영민, 박기춘, 박주선, 서갑원, 우윤근, 이시종, 주승용, 최인기, 최철국, 홍재형 등 민주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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