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변액보험 가입자 뿔났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8.10.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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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부분 펀드 투자, 세제혜택 제외로 해약 급증

정부의 장기펀드 세제혜택과 관련,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등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상품이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80% 가량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29일 정부당국 및 자산운용협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는 이번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펀드 세제혜택은 투자자가 은행, 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하는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형 펀드만 대상"이라며 "변액보험 등 다른 채널로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이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품 자체가 틀리고, 이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세수감소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와 변액보험은) 엄연히 상품 자체가 틀린 데다 변액보험은 이미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다"며 "세수감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세제혜택 대상을 넓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펀드 투자로 운용되는 변액보험의 상품구조나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액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이중혜택으로 문제가 된다면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목 보험연구원 박사는 “변액보험은 사실상 펀드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변액보험에서 투자하는 펀드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7월말 현재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47조원(2001년 3월 이후 누적)에 육박하고 있다. 계약 건수는 615만7000건(6월 기준)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중 80% 가량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기준 변액보험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의 순자산 총액은 31조원237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펀드 순자산의 11%가 넘는 규모다. 개인 펀드 투자 비중으로 따지면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개인이며 거취식보다는 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 변액보험의 주식형펀드 투자 규모는 4조4300억원(순자산 기준)에 달한다.

현재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증시침체에 따른 펀드 수익률 악화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고객들 대다수는 40%-50%(주식형펀드 기준) 가량의 손실을 기록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변액보험 시장 성장이 멈춘 상태다. 더욱이 세제혜택까지 받지 못하면서 해약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악화로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데 세제혜택까지 못 받는다고 하니 해약사례가 늘고 있다”며 “펀드 세제혜택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표대로 이번 펀드 세제혜택의 취지가 펀드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변액보험까지 포함됐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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