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문국현 대표 첫공판…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8 16:24
글자크기

"선거기간 모두 합법절차 밟아…검찰이 이 의원 회유·협박"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공소 제기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의 공식 계좌로 들어온 돈에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선거 기간에 5만~10만 명을 만나야 해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두 합법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한정 의원은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조회만 줬더라면 탈락했을 분인데 인상이 좋고 소개해준 분이 워낙 좋게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학력을 속인 사실을 몰랐던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당에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해 문 대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족발과 양주, 부대찌개 등을 권하며 벌금형을 제의하는 등 회유한 데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47조2 등에 대해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과 비례성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을 주는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