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종부세 위헌여부' 관전 포인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0.27 15:22
글자크기

헌법재판소, 간통죄 등 위헌 여부도 관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빠르면 11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간통죄 및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정부는 '종부세' 지지 철회=종부세 선고는 11월 25일 이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11월25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개인이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정부가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세 부과 기준은 법적 위력이 상당부분 약화됐다.

따라서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합당하느냐가 관건으로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 위력은 뚝 떨어지게 된다.



부부간에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 부과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 '번복'이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법은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종부세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정부가 8월에 낸 의견서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바뀐 의견서를 참고하게 된다.


◆ 간통죄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되나=19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 심리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등 간통죄를 둘러싼 4건의 위헌소송을 이달 30일 선고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신설된 간통죄는 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3번의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01년의 경우 헌재는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 위헌 여부도 같은 날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는 기존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비장애인 마사지사인 유 모 씨 등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