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는 원화나 외화를 불문하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고 매출 등의 영업실적까지 저조해지면서 자금흐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피(血)에 해당하는 자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외에 다른 구조조정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파산절차가 있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에 이를 상황이 되면 채권자들은 각종 권리실행 및 소송을 진행하게 돼 해당 기업으로서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묶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의 진행 및 정리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맞고 보니, 그 동안 담당했던 파산기업들과 정리회사 관리인 업무를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유지가 어려워진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쇄도하면서 2000년 말 우성건설의 파산절차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그 동안 10여개 사의 파산기업(파산재단)을 맡아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 있는 파산재단을 정리하고 각종 쟁송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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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굿모닝시티 같은 경우는 사업자금 부족과 수많은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채권자 보호라는 과제를 맡아 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했다고 자부한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해 받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기업회생 내지 파산업무의 경험을 살려 ‘파산관재업무 실무편람’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또한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아주는 회생절차 신청업무부터 회생기업의 매각주간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회생절차진행과 M&A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고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등 법적 절차인 회생절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기도 했다.
이 점에서 만약 기업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우선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곤란하거나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전문가를 통한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자산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 및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안 등을 같이 모색하고 있지만 채무자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