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혹떼려다 혹붙인' 남양유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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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554,000원 ▼8,000 -1.42%)이 '100억원 보상 광고'로 본전도 못 건지고 물러나게 생겼다. 보건당국이 이 광고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23일 "우리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오면 100억원을 주겠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에 원료로 쓴 '락토페린'에서 미량의 멜라민이 검출됐으나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자 일간지 등에 '100억원의 품질 자신감'(그림 참고)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멜라민이 든 유아식 제품이 한통이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에게 100억원을 돌려주겠다"며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그 어떤 유해물질도 100% 완벽하게 원천봉쇄된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경쟁업체들은 난리가 났다. 멜라민이 검출된 주제에 마치 남양유업만이 멜라민에 안전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 당시 식약청 조사 결과, 남양유업 등 3개 분유회사의 '락토페린' 원료에서만 멜라민이 나왔다.

게다 남양유업만이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식약청은 이 광고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남양유업은 문제의 광고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광고 속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업계 및 식약청은 또 이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양유업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광고가 문제가 된 바람에 이 회사 박건호 대표가 오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양유업으로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오버'하다가 비난만 듣고 중간도 못 갈 처지에 놓인 셈이다.
멜라민 '혹떼려다 혹붙인'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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