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제거 빗물받이 설치(左)한 모습과 기존 하수 덮개 모습(右)
악취차단 빗물받이는 기존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악취차단장치로 물만 들어가도록 밀폐돼 있어 악취가 새어나오지 않는다.
시는 이와함께 도심지역 악취저감 성과를 분석, 내년에 서울 전 지역 부도심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악취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하수악취는 도시 전역에 그물망처럼 분포된 하수관(1만261km)과 127만5000개소의 정화조, 맨홀, 빗물받이 등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수악취는 △사람들이 마구 버린 담배꽁초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도에 흘러들어가는 경우 △대형건물 및 아파트의 지하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 유출 △주택가 개인정화조 오수 유출 등을 통해 새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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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빗물받이 막힘, 냄새발생 등 하수도에 이상이 발견될 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개량 및 보수, 준설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