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안되면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0.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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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업자 자율로 최저속도 5~50Mbps로 상향 조정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 5Mbps 속도를 보장받게 됐다. 이 같은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명시되며,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기준)에 미달될 경우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상속도를 기존 1~10% 수준에서 5~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0Mbps 회선임에도 최저 보장 속도가 1Mbps나 1.5Mbps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자는 최소한 5Mbps급으로 속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업체가 제시한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 수준인데 반해, 최저보장속도는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 그쳤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최저보장속도를 상향 조정, 최근 조정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했거나 연말까지 이용약관에 새롭게 반영한다.

100Mbps급 회선 기준으로는 LG파워콤이 최저속도를 30Mbps에서 50Mbps로 올려 가장 빠른 속도의 서비스 제공 의지를 밝혔다.


KT (41,800원 ▲100 +0.24%)와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는 그간 5Mbps급이던 최저속도를 연말까지 30Mbps급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케이블TV사업자 중에서는 C&M과 HCN이 내년 3월까지 각각 1Mpbs급과 1.5Mbps급이던 최저속도를 30Mbps급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티브로드도 1.5Mbps급에 머물던 최저속도를 내년 3월까지 15Mbps급으로, CJ헬로비전은 3Mbps급 최저속도를 지난 7월 5Mpbs급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내년 9월까지 30Mbps급으로 올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00Mbps 서비스임에도 최저 속도가 1Mbps라는 것은 서비스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자율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그간 이용 약관에 최저보장 속도가 명시돼있었지만 보상받은 사례는 드물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상 구간은 회사 측 속도측정서버에서 고객 측 시설 분계점까지며, 측정서버에서 30분간 5회 이상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 미달될 때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당일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없이 해약 등의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 고객은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이용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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