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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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회선정..인증품엔 인증마크 부여, 인증 기간은 2년

↑ 공공디자인 인증마크 부착 사례.(사진: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마크 부착 사례.(사진: 서울시)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돼 오는 30일까지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는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도입,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에 인증마크를 주는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증제 도입으로 도시 디자인의 수준 향상은 물론 공공디자인의 도입 단계부터 검증, 조성, 설치 후 관리 등 통합적 공공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증 분야는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각매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공간(서울시 행정구역 내 조성공간에 한함) 등이다.



시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판매대 등 10개 분야 41개 종류다. 공공공간은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역전광장 등 9개 분야 22개다. 또 공공시각매체는 공공기관 안내 표지, 버스 정류장 표지, 관광 안내 표지 등 19개 분야 51개로 이뤄져 있다.

심사위원회는 관련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연간 2회(상·하반기) 인증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디자이너 및 업체에게 주어지며, 관공서 추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품에는 서울의 상징 '해치'를 담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작품' 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서울디자인올림픽 기간 중 패널 및 현물 전시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오는 11월17일~12월19일까지 인증 후보제품들을 접수한다. 제출양식과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디자이너 및 동종 업계 간에도 경쟁 체제가 구축돼 서울의 공공디자인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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