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디자인 인증마크 부착 사례.(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에 인증마크를 주는 '서울특별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분야는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각매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공공공간(서울시 행정구역 내 조성공간에 한함)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관련전문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연간 2회(상·하반기) 인증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디자이너 및 업체에게 주어지며, 관공서 추천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품에는 서울의 상징 '해치'를 담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작품' 이라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서울디자인올림픽 기간 중 패널 및 현물 전시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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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1월17일~12월19일까지 인증 후보제품들을 접수한다. 제출양식과 접수 등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서울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은 좋은 디자인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디자이너 및 동종 업계 간에도 경쟁 체제가 구축돼 서울의 공공디자인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