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제중 내년 개교 강행"(상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10.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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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즉시 마련...10월 정례회 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개교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위원회에서 국제중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시교육위가 10월 정례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발표했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교육위의 동의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정례회의에서 국제중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다음달 3일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곧바로 전형요강을 승인하고 12월초 원서접수를 받는 일정까지 공개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악의 경우 시교육위의 동의가 없어도 내년 개교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원래 국제중 설립의 경우 시교육위 동의절차 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을 고려,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동의절차를 추진했다.

김 부교육감은 다시 보류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교육위에서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며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개교 1년 연기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강경자세가 오히려 여론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시교육청도 이를 모르지 않는 만큼 이번 재의결 요구는 단순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지적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교육비, 교사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이번 주말 보완작업을 거쳐 내주초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입학 전형요강을 내달 6일까지만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아직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

다만 시교육위는 전날 해당 학교의 준비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들어 국제중 동의안을 무기한 심의 보류해 마찰도 예상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관장했던 한학수 동의심사 소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해 오면 다른 교육위원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한 번 보류했으니 내년 3월 개교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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