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되 이후 위법행위로 판명되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 본인 외에 배우자,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쌀직불금 조사를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쌀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급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 부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공개해 정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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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차관 외에 직불금 관련 고발이 더 들어오면 검사를 추가 투입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