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3개월 이상 살아야 건보혜택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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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재외동포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재외동포들이 국내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지역만 신고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평균금액을 1개월만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가입자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다만 진료를 위한 입국이 아닌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지역만 신고한 뒤 곧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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