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업체서 휴가비에 향응까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0.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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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적합 수입식품을 적합으로 둔갑시키거나 식품업체 관련 단체에서 개인행사를 후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체와 식약청 공무원간 유착관계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 직원 A씨(8급)와 B씨(6급)은 지난 2004년 한 식품업체로부터 휴가비와 골프연습장 비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받고 대신 부적합 제품을 적합으로 둔갑시켰다.

대신 A씨 등은 이 회사가 수입한 가공식품 원료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품연구소에서도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이를 적합으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 결국 적합판정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문제의 부적합 가공식품 원료에서는 식품에 쓸 수 없는 합성보존료 성분인 프로피온산(방부제)이 검출됐으나 식품연구소가 식약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적합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지방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 2006년 말 관내 식품업체 대표와 학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협의회의 송년모임을 겸해 자신의 출판기념 행사를 치르고, 뒤풀이 행사 비용 등 총 270만원 상당의 비용을 식품업체 대표들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 D씨는 화장품제조업체인 K사(연간매출 257억원 규모 상장사)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갖고 다니며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611여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D씨는 이 업체에서 5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 2장과 45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았다.


최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과 식약청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매년 발생하는 등 식약청 공무원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 먹거리와 의약품 및 화장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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