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왜곡, 소비자원 소송불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10.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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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소비자 손해 끼치고 항공사 폭리 취했다" 수정 요구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7일 보도자료에 대해 대한항공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8일 한국소비자원에 공문을 보내 항공 마일리지를 사실과 다르게 비판하는 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들이 발행한 마일리지의 34.1%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은 반박자료를 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마일리지 소진율이 60%를 넘고 미사용 마일리지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왜곡된 발표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고객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 등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향후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에 반박 자료를 송부하고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소비자원이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데다 고객들의 불만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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