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네오리소스, 경영권 분쟁+횡령 下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8.10.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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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리소스 (0원 %)가 복합 악재로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하고 있다.

8일 오전 9시 9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네오리소스는 전날 대비 30원(13.33%) 떨어진 1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로 4일째 급락세다.



네오리소스는 전날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8일 김영순 전 대표가 보유 주식 485만주 및 경영권을 조성관씨에게 50억원에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씨가 9월 17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네오리소스는 또 이사회 의결로 김영순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신호철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김 전 대표는 신 대표의 취임등기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회사 측은 "김영순 전 대표와 조성관씨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신호철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영순씨를 해임했다"며 "이에 김 전 대표가 신 대표의 취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등기를 회복한다는 이의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네오리소스는 또 추가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68억4000만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6.1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사고조사 및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며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에 대해 지난 6일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지연공시 및 대표이사 변경 지연공시 등을 사유로 네오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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