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돈의 흐름이 '녹색금융(Green Financing)'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전문 연구기관들은 녹색금융을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친환경 금융'이라고 정의한다.
녹색금융이란 자금력을 동원해 산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녹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은 청정에너지 설비투자나 친환경 사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환경위해요소가 많은 기업에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 흐름을 적극 통제하는 것도 될 수 있다.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벌일 때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38개 기업 중 12개는 대출이 거부되거나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강요받는 등 실제로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상장기업이 환경보호국(EPA)의 제재를 받으면 사실을 일정기간 내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긴 기업은 검찰당국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환경위험도 기업의 리스크, 보험업 '꿈틀'=기업 입장에선 환경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사고부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물리적 위험,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산재해 있기 때문.
이 시각 인기 뉴스
신동구 삼성화재 전략지원파트 부장은 "폭우라곤 경험해보지 않아 하수도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던 영국이 최근 수십년 간 기후변화로 빈번한 폭우 피해를 입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신 부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보험업계는 이를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엔 2004년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만큼 큰 태풍이 없어 관련 보험 개발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스위스리·뮌헨리 등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미 환경 사고나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AIG와 마쉬 등의 보험사들은 탄소시장에 참가한 기업들이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