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다음주 국회 제출"(상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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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FTA 교섭대표 "처리시점은 불확실"

-한미FTA "국익영향 검토해야"
-한·EU 통상장관회담 19일 개최
-한·인도 CEPA, 車완성품 관세철폐 예외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완료했다”며 “그동안 당정간 협의,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으므로 국회에 제출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 처리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정치상황을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압박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처리 시점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난주 상하원에서 내년 3월6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이 통과돼 사실상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미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동향보다는 한미FTA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7~8일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19일에는 통상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19일 통상장관회담 협상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11월말~12월초 서울에서 8차회담을 열어 최종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타결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는 “한·인도 CEPA는 세계 12, 13위 경제국가의 사실상 FTA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다”며 “인도가 EU 일본과의 FTA 협상을 추진중에 있어 우리나라의 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인도측은 5년, 8년, 10년에 걸쳐 관세를 50% 낮추는 것과 관세율을 1~1.5% 감축하는 방안을 우리측과 합의했다.

현대차 (250,500원 ▲4,500 +1.83%) 등이 인도 시장에 진출한 점 등을 들어 자동차 완제품의 관세철폐는 예외로 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자동치 디젤 부품에 대한 관세는 8년에 걸쳐 1~1.5% 선에서 줄어들 예정이다.



농산품은 인도가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 양측간 견해차가 별로 없었고, 특히 인력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도의 과학연구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한·인도 CEPA 협정문이 법률 검토중에 있어 작업이 끝나는 10월말 협정문을 공개할 것”이라며 “양국이 연내서명한 후 내년 상반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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