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퇴직연금 추가도입 가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10.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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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개편 추진-신규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화

앞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도 퇴직금에 더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했으나 노조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DB형(확정기여형) 또는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DC형과 DB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제도도 바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취향에 따라 안전성(DB형)과 수익성(DC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영세사업장이 손쉽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표준형 DC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주택구입이나 장기요양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했으며,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퇴직연금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재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8.4%인 4만2105개소, 79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이중 DC형이 40%, DB형이 19.5%, IRA(개인퇴직연금계좌) 특례가 39.6%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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