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 "그때그때 달라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9.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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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판정 받은 제품서 검출… 유통기한별로 원료공급처 다른 탓

식약청이 4일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적합 리스트에 올렸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혼란을 빚고 있다.

식약청은 30일 동서식품이 수입한 '리츠샌드위치 크래커치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품은 지난 26일 식약청이 적합으로 판정해 발표했던 123개 제품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같은 제품일지라도 제조일자(유통기한)에 따라 원료 공급처가 달라져 적합과 부적합 판정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 11건이 수입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는 유통기한을 달리해가며 5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유통기한 2009년 5월6일자의 경우,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검사가 겹치며 각각 8.2ppm과 5.6ppm의 멜라민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 역시 유통기한이 2009년3월23일인 제품에서 2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지만, 유통기한 2009년7월28일자는 적합으로 판정됐다.



문제는 식약청이 일부 제조일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뒤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으면 이를 적합으로 분류한 데 있다.

식약청이 이날 멜라민 검사대상 428개 제품 중 180개를 적합으로 분류하고서도 62개 제품(29일 오후 10시 현재)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해제한 것도 같은 이유다.

180개는 여러 유통기한 중 일부만을 검사해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집계다. 이를 다시 모아 전 유통기한에 대해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 62개로, 이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풀었다는 얘기다.


식약청은 지난 26일부터 428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중 모든 유통기한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은 것만 판매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이번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도 26일 이후 이미 유통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적합이라고 발표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식약청이 소비자와 업계의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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