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산업미치는 영향 0.19%불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9.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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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워크숍] J. 레이날 EU환경집행위 정책담당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하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럽연합(EU) 환경집행위원회 정책조정관인 줄리 레이날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발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가 203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에 미치는 영향은 0.19%에 불과하다며 "거래제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날은 "EU는 '배출총량 제한 및 이에 근거한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를 처음으로 도입·적용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야 말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005~2007년간(1기 ETS),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발전·철강·제지·화학업종 등 관내 1만2000개 에너지 다배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 바 있다.



EU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량 이상을 배출한 기업은 현재 온실가스 1톤당 100유로(약 1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U는 1기 ETS 경험을 거쳐 올해부터 2012년까지 2기 ETS기간을 거치고 있다. 2기 ETS는 1기 때보다 벌금이 더 강화되고,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도 2005년 22억톤에 비해 5.5% 줄어든 20억8000만톤으로 줄었다. EU는 2013~2020년간 진행될 3기 ETS에는 이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레이날은 202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4% 줄인다는 목표 하에 △EU 총 27개 회원국 내에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을 받는 6개 업종은 2005년 대비 21% 감축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종은 2005년 대비 10%감축 등 목표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주요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가능배출량을 EU법안으로 명시할 것"이라며 "발전업종의 온실가스 가능배출량은 전량 경매방식으로 할당하고 다른 업종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럽 탄소거래시장과 (유엔이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인) 청정개발체제(CDM) 시장과의 연계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차후 협상과정이 진척된 이후에야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EU ETS 시장에서 거래되는, CDM에서 나온 배출권(CER)의 비중은 3% 안팎이다.

이외에도 레이날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집계되는 배출량 통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기업들 전부가 온실가스 가능배출량 전량을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에 더 많은 부담을 물리는 등 EU ETS의 원칙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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