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원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 두 달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겨 개발된 것으로 세무서 신고자료에 다른 비용 데이터를 추가해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출된 적정수강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필요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적정수강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학원이 학원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 학원처벌기준 규정을 강화해 과다한 수강료를 내리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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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상위 16%에 해당되는 학원의 경우 학원비가 인하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통보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비가 상당수 인하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고액과외·수강을 하는 학원, 맹목적으로 브랜드만 내세우며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료를 부풀리는 학원, 주말 특강반 등 강의 쪼개기에 의한 변칙 수강료 인상 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