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적정학원비 12월부터 공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9.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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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안 내리면 운영정지, 등록말소"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에 학원비 대책의 성패를 걸었다.

시교육청은 학원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 두 달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겨 개발된 것으로 세무서 신고자료에 다른 비용 데이터를 추가해 강좌별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액수강료의 원인인 인건비, 재료비, 이윤에는 상한(상위 16%선)을 둬 학원비의 거품과 폭리가 제거되도록 했다"며 "대규모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관련 산출식을 도출했기 때문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출된 적정수강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필요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산출된 적정수강료보다 학원비를 비싸게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정수강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학원이 학원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 학원처벌기준 규정을 강화해 과다한 수강료를 내리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상위 16%에 해당되는 학원의 경우 학원비가 인하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통보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비가 상당수 인하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고액과외·수강을 하는 학원, 맹목적으로 브랜드만 내세우며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료를 부풀리는 학원, 주말 특강반 등 강의 쪼개기에 의한 변칙 수강료 인상 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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