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무허가 중개업소 주의보…낚이면 낭패

지영호 기자 2008.10.07 04:09
글자크기

[머니위크 커버스토리]온라인, 집 삐끼 주의보

무허가 중개업소가 온라인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검색 포털을 통해 매물을 확인해 보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종종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물건 가운데 '전시물건'으로 위장한 가짜매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무허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는 많은 중개업소가 서울이나 각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보유물량을 과시한다. 이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중심으로 최고급으로 꾸며진 실내 사진을 공개하며 매수자를 찾고 있다.



주로 발품 팔기 어려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들의 공략대상이다. 친절한 전화 상담을 통해 한번 구경 오라며 매수자를 이끌지만 정작 방문하면 '값싸고 있어 보였던' 물건은 간발의 차이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대신 그보다 약간 비싼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 매매야 쉽게 계약이 이뤄지지 않지만 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문한 김에' 둘러보다가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물론 간발의 차로 놓친 매물은 이후에도 종종 온라인에 등장한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불과 몇주만에 그 집을 내놓는 의심스런 일들이 온라인 중개업소에서 종종 발생한다.



9월 동안 동작구의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던 조모(35) 씨는 "허위 매물로 두번이나 헛걸음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 "팔렸다고 했던 매물이 어처구니없게도 다음날 버젓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었다"며 혀를 찼다.

조씨는 "반드시 내가 확인한 매물이 있는지 출발 전에 중개업소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형태를 보이는 중개업소 중 일부는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돼 창구가 일원화 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허가증을 대여한 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챙겨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만약 무허가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 수요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