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추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9.24 17:33
글자크기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자동차와 같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 외에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운영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보행자 통행이 적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등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제 음주운전 사고의 3% 가량이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였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과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4년 6388명, 2005년 7376명, 2006년 7155명, 2007년 7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