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 외에도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운영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보행자 통행이 적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등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제 음주운전 사고의 3% 가량이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였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과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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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2004년 6388명, 2005년 7376명, 2006년 7155명, 2007년 7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