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자, 기존 공직자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공무원노조 "노조 안에서도 이견… 파기 가능성도"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신규 임용자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공무원노조가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 보전금은 올해 1조2684억원에서 2009년 1조333억원, 2010년 1조29억원, 2011년 1조11753억원을 유지한다.
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보전금을 합친 정부 총부담도 2011년까지는 미미한 추세로 증가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 2018년엔 13조6512억원으로 총재정 부담률(공무원보수예산 대비 정부 총재정부담액)이 21.3%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 도래로 연금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 등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건의안이 개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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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위는 이에 대해 "연금수급자가 수가 1990년엔 2만5000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엔 25만5000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연금선택률이 높아진 것도 연금적자 발생의 이유"라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균형재정상태를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4배이상 많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임용자들이 기존 재직자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돼 공무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지금보다 10.7%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6.4% 감소한다. 반면 내년부터 입직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은 26% 증가하고 연금총액은 25.1%감소한다. 은퇴한 공무원을 위해 미래세대가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지급액 조정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만 조정하는 등 새 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20년 동안 기존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하며 ‘제살깎기’ 식 논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개편안에 대해서 노조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공무원들을 자극시키면 어렵게 마련한 개편안도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