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9.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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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건의안 정부 제출

-산정기준, 퇴직전 3년평균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연금 부담률 7%로 점진적 이상, 1기안보다 후퇴
-연금지급개시연령은 신규부더 65세로 상향조정

공무원연금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산정기준을 현재 ‘퇴직전 3년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수월액’은 공무원 급여중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한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과세 소득의 65% 수준이다.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하면 퇴직전 3년평균의 70% 정도로 줄어들지만 과세소득의 65% 수준의 보수월액이 과세소득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내고 받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게 된다.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 소득의 5.525%에서 7.0%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된다. 하지만 재직공무원의 경우 형평성을 위해 종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기 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연금 부담률 8.5%보다 후퇴한 안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신규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지금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 1.8배로 설정했다.

연금 과세소득 기준을 5.525%에서 7%대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약 25% 인하한다.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던 연금액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안대로라면 20년 공무원 재직자는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액이 현행 169만1000원에서 158만3000원으로 6% 줄어든다. 10년 재직자는 기여금 19%를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받고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기여금은 26%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받게 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임금 동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시키면 어렵게 내놓은 개편안도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건의안으로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이 현행 2조7000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보전금도 연평균 2조8000억원으로 37%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연금제도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지난 6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 14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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