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말 발표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끝내고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대는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와 통합시켜 교비회계를 설치하게 된다.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것. 회계연도는 학사력과 동일하게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국고로 납입하게 돼 있는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등도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운영 자율권이 확대되는 대신 국립대는 의무적으로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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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재정위원회에 입학금과 수업료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법이 시행되면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고로 납입되는 수업료 대신 내부통제가 미약한 기성회비를 급격히 인상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이 인상돼 왔지만 앞으로는 예결산 정보가 학내 구성원에게 폭 넓게 공개돼 급격한 인상이 억제될 것이란 예측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 전체의 재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