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된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 사장이 전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7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오께 자진 출두한 조 사장을 체포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전씨가 조 사장 외에 다른 KTF 임직원들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실세와 정치권 등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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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KTF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조 사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금품 전달 경위와 추가 로비대상자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이르면 20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수사관 20여명을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와 지점 등으로 보내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네트워크사업부서와 재무부서 등에서 휴대전화 및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 중계기 납품계약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주)위다스(대표 박모씨)와 넥스트링크(대표 최모씨) 등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 4∼5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