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조영주 KTF 사장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9.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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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사장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정황 포착

KT의 자회사인 KTF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최근 조 사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사장을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 과정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인 B사를 위장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사 대표 전모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씨가 KTF에 중계기를 공급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일부를 KTF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날 중으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 3일 (주)위다스(대표 박모씨)와 넥스트링크(대표 최모씨) 등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KTF에 중계기를 공급한 다른 업체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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