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파산보호신청 이후 절차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08.09.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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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가 15일 새벽 뉴욕 남부지법에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냈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서 파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챕터 11'과 '챕터 7'로 나뉜다. '챕터 11'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 일시적으로 보호해 회생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파산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반면 '챕터 7'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리먼은 현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법원은 리먼브러더스의 채무 이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채권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회사 경영진들이 공동으로 120일 이내에 회생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리처드 풀드 최고경영자(CEO)는 계속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회생에 필요한 기존 임원도 계속 남아서 회생 절차를 주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먼브라더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 및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먼브러더스는 우선 증권과 누버거 버만 등 자산운용 부문을 매각해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이 지급 보증을 거절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이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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