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민, 삼성중공업 상대 205억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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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6800명 "생계비 지급하라"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태안군 주민들이 삼성중공업 (10,630원 ▲130 +1.24%)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태안주민 국모씨 등 6864명은 12일 "원유유출 사고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만큼 임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205억9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승·굿모닝코리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손해액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액은 개인당 20만원씩 15개월치이며, 향후 손해사정결과가 나오면 청구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변호인들은 밝혔다.



국 씨 등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차 현장검증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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