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관련, 34개 위법 학원 적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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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2개 학원은 세무조사 의뢰

국제중학교 입시과열 움직임과 관련, 서울시내 34개 학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일 동안 서울시내 국제중 대비반 운영학원 6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34개 학원을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34개 학원 가운데 2개 학원은 각각 7일 및 14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2개 학원에는 경고(14곳) 및 시정명령(18곳)이 내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3개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2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남, 목동, 강동, 중계 지역 등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외국어학원과 보습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입시설명회, 신문 및 삽지광고를 하는 학원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됐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과대·거짓 광고(1곳)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14곳) △교습시간 위반(7곳) △기타(40곳)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노원·도봉구에서 9곳이 적발됐고, 강남·서초구는 8곳, 양천구와 송파·강동구는 각각 7곳, 구로·금천구는 3곳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해 과열 과외 분위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학원에서 과열 과외를 부추기는 행위가 나타나고 학원간 경쟁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어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학원의 건전한 운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중 관련, 34개 위법 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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