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우조선 M&A 사전검토 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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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백용호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 "항공사 유류할증료 심도있게 검토"
- 200개 프랜차이즈 서면 실태조사
- 10월중 상습 법위반 업체 벌점제 도입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우조선해양 (32,750원 ▲1,150 +3.64%) 매각과 관련,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수의향 업체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시) 경쟁제한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사전에 기업결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날까지 산업은행이 실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예비입찰에는 포스코 (375,000원 ▼500 -0.13%), 현대중공업 (198,300원 ▲7,300 +3.82%), GS, 한화석유화학 (23,250원 ▼600 -2.52%) 등이 참여했다.



또 백 위원장은 "조경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 할증료란 유가 상승분 만큼 운임에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항공편의 경우 다른 나라 항공사는 유류 할증료로 약 100달러를 받는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180달러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200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부와 1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가맹사업 본부에게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 △임의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판매촉진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10월부터 벌점제를 도입, 일정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상습 법위반 업체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가중 제재키로 했다. 또 상습 법위반 업체들이 법을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백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완료했고, 이달 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 지난 5∼7월 대형 유통업체 49곳과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주요 백화점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마쳤다.

백 위원장은 또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유류, 은행 수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결합(M&A) 심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혀 M&A 심사 때 국제경쟁력도 고려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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