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1채' 찾아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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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분양시장]전매제한 완화·거주요건 강화

수도권 공공주택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서 앞으로 분양될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2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 금지기간은 최장 10년에서 최단 3년으로 줄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 금지기간은 △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이며 수도권 기타지역은 △85㎡ 이하 5년 △85㎡초과 3년이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가장 큰 수혜지로 광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를 꼽는다. 광교는 빠르면 이달말 첫 분양을, 송파는 2010년부터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이들 두 지역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중 입지요건이 가장 뛰어나다"며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제한이 풀려 두 신도시에 대한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포 파주 용인도 전매제한 반으로 줄어

파주와 김포한강 등 수도권 신도시와 용인 화성 등의 민간택지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한이 대폭 줄어든다.

2007년 분양한 파주 운정지구는 7~10년 전매 제한에 묶여있다. 반면 지난달 2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전매제한 기한이 반으로 단축돼 이전 분양권자보다 빨리 전매를 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도 이번 8.21 부동산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연내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들은 2006년에 공급된 주택보다 더 빨리 되팔수 있다. 당시 분양됐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한 10년~5년이 적용됐다. 당초 올해 공급분부터는 10년~7년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5년(전용 85㎡초과)~7년(전용 85㎡이하) 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용인과 화성 공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민간택지도 면적에 상관없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주택수요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지역에선 이달쯤 역북동에서 우남퍼스트빌 753가구가 109-171㎡형의 중대형 아파트로 건립된다. 용인시 기흥읍 구갈역~동백~명지대~고진~보평~수표~둔전~전대(에버랜드)를 잇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이 단지와 가깝다. 3년 전매 제한으로 2~3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다면 입주 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성산업은 용인 양지면 남곡리에 대성유니드 단지를 공급한다. 106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12-161㎡형의 중대형 아파트로 건립된다. 마찬가지로 전매는 3년간 제한된다.

신창건설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대에 비바패밀리3,4단지 625가구를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43번 국도와 현재 공사 중인 봉담~동탄간 고속화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매는 3년간 제한된다.



◇거주기간 강화된 9.1세제 개편이 변수

그러나 이후 발표된 정부의 9.1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되살아나려던 분양시장에 일부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2~3년의 거주 요건을 추가하면서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가 많은 용인, 의정부, 양주, 파주, 김포, 남양주, 인천시 분양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은 이달초 1~3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수의 40%가 미달되며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매제한 단축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혔으나 청약 직전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청약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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