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中 반독점법 제소 위기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9.04 14:45
글자크기

외국기업 규제 본격화 우려

코카콜라가 중국 최대 음료업체인 후이위안(匯源) 주스그룹을 인수할 뜻을 밝히자 당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코카콜라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IT산업을 좌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독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독점법이 결국 외국 기업의 규제를 노린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4일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 코카콜라가 상무부 관계 부서로부터 반독점법에 의거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코카콜라 측으로부터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중국판매지부 리샤오쥔 부대표는 "인수 의사 발표 후 코카콜라와 후이위안은 각종 세무자료를 당국에 넘길 예정"이라며 "상무부 반독점국도 심사 당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시 △2007년 양쪽 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위안 초과하는 동시에 양쪽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 평균이 4억위안 초과할 경우△2007년 양쪽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 합계가 20억위안을 초과하는 동시에 양쪽 기업의 중국 매출 평균이 4억위안을 초과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후이위안의 지난해 매출액은 26억5600만위안을 기록, 후이위안의 중국내 매출만으로도 이미 20억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코카콜라의 이번 인수·합병건은 상무부의 조사를 확실히 받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코카콜라는 전일 현지 최대 음료업체인 후이위안 주스그룹을 24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인수가 성공할 경우 외국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며 일각에서는 코카콜라가 후이위안의 인수를 발판으로 중국 음료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시점에서 코카콜라가 반독점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중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나와 반독점법이 외국 기업 규제용 정책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반독점법은 중국이 14년 동안 준비해온 일종의 '공정거래법'으로서 한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 이상이 3분의2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독점법이 자국의 독점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반독점법 시행 후 첫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던 마이크로소프트(MS)사 가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반대로 석유, 철도, 통신, 자동차 등 중국 주요산업이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철도 등 100%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 규정'에 대한 혐의로 부터는 자유롭지만, '행정적 독점 규정' 위배에 대한 쟁의를 피해가기는 힘들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영기업들은 국민경제와 국가 안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영기업은 반독점법의 논외 대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