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성공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9.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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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비율 15%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

국민은행 (0원 %)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전체지분의 15%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달 말 은행권에서 네번째로 금융지주를 출범시키며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전체 발행물량의 10~15% 이내인 잠정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당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15%를 넘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은행 부문·비은행 부문·전략·재무·인사를 담당하는 코퍼릿센터로 구성된 KB금융지주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외국인의 경우 이날 오후 2시까지, 내국인은 오후 4시까지였다. 국민은행 주식 실물을 보유 중인 주주들은 4일까지 국민은행 본점 총무부를 방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수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실제 행사한 주주들의 비율은 이날 증권예탁원에서 집계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사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6만3293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약 2조~3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가부양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주식시장이 도와주지 않았다. 시장이 맥을 못추자 자사주 매입 작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초 주가가 6만원대에 진입하면 실제 권리를 행사할 주주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권리 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면 22.5%(증권거래세 0.5% 포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탓이다. 주식처분 자금도 한 달 뒤에나 받을 수 있어 실익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가격과 실제 주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상당수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국민은행의 설득작업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은행은 주주들로부터 사들인 주식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사줄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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