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관투자가도 주가에 '비상'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09.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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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실패하면 더 큰 타격 우려

오는 9월말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행 (0원 %)에 비상이 걸렸다. 주식매수청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가가 맥을 못추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부산하게 투자자들을 접촉하며 주가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주식시장에서 국민은행 주가는 5만5900원으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100원 상승했지만 주식매수청구 가격과는 여전히 7000원가량 차이가 난다.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 탓에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17.4%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구기간은 4일까지다. 국민은행은 권리행사가 이뤄지면 한달 이내에 이들의 주식을 주당 6만3293원에 사줘야 한다.

만약 실제 권리행사가 이뤄진 주식수가 전체 지분의 15%를 넘어서면 국민은행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틀이 남아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주가수준이 유지된다면 상당수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관투자가는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전부 실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전환에 실패할 경우 국민은행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최근 국민은행 주가 부진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라기보다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탓"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현 주가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칫 17.4%의 주식이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무산될 수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보유 지분 중 일부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들 중 6만원대에서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15%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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