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불가항력적 요인과 현대중공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원일함 인도시점을 앞두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시운전 일정이 늦어지고 해군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 또 해군측이 소음 불량을 이유로 추가공사를 요구해 잠수함은 계약일보다 26일 늦게 인도됐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기상상태 불량 및 국가가 요청한 웅포행사 참가와 계약에 없는 소음개선 공사로 인한 지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해군이 손원일함의 수중방사소음이 약정한 손해배상 지급범위임에도 개선공사를 이유로 잠수함 인도 자체를 거부해 당초 인도 기일을 넘기게 됐다"며 "이미 손해배상액 43억원을 물었는데도 해군이 공사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