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턴 월급, 정부가 50% 지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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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반년 동안 월급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임금의 50%가 지원되고, 정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된다.



저학력·장기실업 청년들에게는 1년간 개별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도와주는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기간 중에는 월 30만원의 수당도 제공된다. 내년에는 1만명, 2010년 이후에는 2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또 청년 창업기업들에 대한 보증특례 규모가 올 하반기 1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공예·디자인 부문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별 취업율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각 대학의 취업률 향상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13년까지 5년간 연장 시행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층 직장체험 기회확대, 취업애로 청년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이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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