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임금의 50%가 지원되고, 정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들에 대한 보증특례 규모가 올 하반기 1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공예·디자인 부문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2013년까지 5년간 연장 시행하고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층 직장체험 기회확대, 취업애로 청년 종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실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이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