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중립 교육받는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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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월중 직장교육에 종교편향 방지 내용 포함... 내년에도 반영"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중 각급기관의 직장교육에 종교편향 방지관련 내용을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종교편향 방지교육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내년 전 기관의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중립 관련 내용을 반영해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만석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과장은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방침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관별 실정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종교중립으로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에 대한 과잉검문 등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 종교차별 금지입법, 조계사 내 촛불시위 수배자 면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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