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금채, 산은 완전 민영화까지 KDF가 연대책임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8.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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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리되기 전까지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에 대해 KDF가 연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 분리전 잔존채무에 대해 KDF가 연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후 출범하는 KDF가 100% 정부소유 정책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산은 분리 전에 발행되거나 신규 발행되는 산금채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 민영화되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까지는 현행대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은 발행 채권은 신BIS 위험가중치 0% 및 MMF편입비율 예외 적용 등 특수채로서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상법 관련조항(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분할시 잔존채무는 분할회사가 상호 연대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은은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금채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산금채에 대한 투자가의 크레디트 우려는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은이 지금까지 발행한 산금채 발행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43조2000억원 가량이며, 연말까지 49조5000억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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