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광우병 발생시 보건당국 신고 의무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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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간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신고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나 광우병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을 확인한 수의사는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A형 간염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아콥병(인간광우병, vCJD)은 각 1군과 3군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의견수렴(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탄저병, 소해면상뇌증(광우병, BSE), 광견병 등 동물과 사람간 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했다.



기존에 농림부에만 신고하던 것을 보건소장에도 신고, 복지부가 신속하게 사람의 감염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말라리아 등 3군 감염병의 신고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신고로 변경했다.

최근 발병이 늘어난 A형 감염은 수인성 질병인 1군에, 사회적 이슈가 된 CJD와 vCJD는 각각 3군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 전염병으로 표본감시를 하던 것에서 전 의사가 보고하는 전수조사로 바뀌게 됐다.


역학조사 및 발생시 예방조치 대상인 전염병도 기존 1군 중심에서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세우고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성병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해 환자인권을 보호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법률 명칭이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현행 '전염병'이란 표현이 사람간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개정안에는 '기생충관리예방법'이 통합돼 기생충 감염병이 5군 감염병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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