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강력 반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도 관심
검찰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수사와 관련, 지난 4월부터 문 대표에게 총 9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전후해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뒤에는 감사 인사까지 했다는 것. 이 의원은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했다.
◇文 "검찰이 소설 쓴다"= 창조한국당과 문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한정 의원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당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며 이 돈이 부정한 공천헌금은 아니라는 것.
또 검찰이 이 의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펴는데다 소환통보 사실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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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사실상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경식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당사랑채권은 만기 1년짜리 채권으로서 당의 엄연한 채무"라며 "이걸 굳이 공천헌금이라고 한다면 당채와 관련한 선관위 해석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검찰의 정치공세"라며 "이명박 정권의 이재오 전 의원 복귀 시나리오에 따른 문 대표 죽이기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동의할까= 문 대표가 실제로 체포되는 극한 상황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8월 현재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국회는 9월부터 곧장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24~72시간 내에 이를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차명진 대변인은 19일 "보통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표의 주의·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