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신도시 검단·오산세교(종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8.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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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 전면허용, 지방미분양 2주택 중과 제외

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과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도시 추가 확대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민간부문에서는 사실상 폐지되고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를 제외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도시 2곳 추가 확대 건설..검단ㆍ오산 세교 유력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2개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은 이미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지역과 오산 세교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투기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추가 지정지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새로 지정될 신도시로 2006년말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의 630만㎡와 오산세교지구 540만㎡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해 총 6만~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존 신도시 대책 발표 때마다 거론돼 왔던 과천, 광주 오포ㆍ용인모현, 용인 남사, 하남 등이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지만 신도시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투기우려가 있는 만큼, 파주, 김포, 동탄 등과 같이 기존 신도시를 확대해 공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7년, 최단 1년' 완화..지역별 차등화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기존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선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가 7년(85㎡ 이하)~5년(85㎡ 초과)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눠 차등 적용키로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규제 제한적 완화..지방 미분양 1가구2주택 중과 제외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개포주공 저층단지 등은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도 내놓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고 나아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적용 사실상 폐지..대출규제는 포함 안돼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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