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삭제 불응하면 30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8.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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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법 개정안 확정… 부정클릭·검색조작도 형사처벌

앞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삭제 요청을 포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부정클릭을 하거나 검색결과를 조작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의무사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는 '임시조치(댓글 삭제)' 요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게재자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를 함께 부여키로 했다. 이의신청은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부정클릭이나 검색결과 조작이 적발될 경우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남용의 이유로 이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던 개인위치정보 제공도 범죄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 실종 등의 강력범죄에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제 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보 전송을 제한하는 '전화, 팩스에 대한 수신자 사전 동의제'도 강화된다. 특히, 방통위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 정보를 수집, 보관해 사업자들이 조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스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장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이메일 등 이용자의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가 저장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서비스 중단, 종료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30일간 이용자가 저장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계약 등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이 도입되며, 개인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광대역통합망 구축 관련 조항과 위치정보법 전체를 통합, 정보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단일 법안으로 일원화한 결과다.

방통위는 온라인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병행, 개정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다. 하지만,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신설' 등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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